한·미 자유무역협정(FTA)이 15일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량 소유주들이 일부를 환급 받게 된다. 15일 행정안전부는 한미 FTA 발효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존 세율로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에게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. 환급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∼1000㏄ 및 2000㏄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이다. 800cc 초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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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07.10 17:53